본문 바로가기
  • 悠悠自適 베짱이 나라
마음 수양

참회하는 방법

by 베짱이 정신 2021. 11. 23.

참회하는 방법 

참회법에는 작법, 취상, 무생참회의 세 가지가 있는데 참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법참회’는 율장에 나타난 작법에 근거한 것으로
불전을 향하여 몸으로는 예배를 하고
입으로는 염불을 하고
마음으로는 관을 하는 삼업으로 
법도에 따라 자신이 저지른 허물을 드러내 
고백하며 참회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취상참회’는 ‘관상참회’라고도 하는데 
부처님의 상호를 관하고 죄를 소멸하는 참회법이다. 
즉, 선정에 들어 바른 마음으로 참회하는 생각을 냄으로써 
도량 중에 혹 부처님이 오셔서 정수리를 어루만져 주시거나
광명이 나타남을 보거나
꽃비가 내리는 것을 보거나
꿈에 여러 가지 상서로운 현상을 보거나
공중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을 때까지 하는 참회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한 가지라도 얻게 되면 곧 죄가 소멸되는 것이다. 
『법화경』이나 『대비경』 『점찰경』 등에서 말하는 
온갖 행법은 모두 여기에 해당되며
이러한 참회로 근본 중죄도 소멸하고 정계(淨戒)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된다. 

셋째 
‘무생참회’는 마음으로 생도 멸도 없는 
실상의 이치를 관하여 죄장을 없애는 참회법이다. 
바른 마음으로 단정히 앉아서 무생무멸의 실상을 관하는데
온갖 죄업이 모두 한 생각이 심성을 요달하지 못해서 생겨난 것이므로 
만약 심성이 본래 공적하여 죄든 복이든 실상이 없어서 
일체법이 모두 공적함을 요달하면 무명번뇌도 여의게 되고 
죄도 역시 소멸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참회법은 
『금광명경문구기』 권3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작법참회와 취상참회는 사참(事懺)에 해당되면서 조행(助行)이며
무생참회는 이참(理懺)으로써 정행(正行)에 해당된다. 

범계한 죄를 비교해서 
가벼운 것일 때는 작법참회를 하고 
무거운 것(네 가지 중죄)일 때는 반드시 취상참회를 해야 한다. 

참고로 『왕생예찬』에서는 
참회의 상에 따른 세 가지 분류를 하고 있다. 

신체의 털구멍과 눈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상품(上品)의 참회라 하고
털구멍에서는 땀이 나고 눈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중품(中品)의 참회라 하며
온몸이 미열로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을 하품(下品)의 참회라 한다. 

이처럼 취상참회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근본중죄는 결코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참(理懺)은 교리에 통달하고 밝아야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만법이 모두 다 공하다’ 하는 관을 지어도 된다. 

하지만 어느 것이 더 쉬울까 생각해서는 안된다.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아무리 참회하는 방법이 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를 받고 난 뒤에는 삼가고 근신하여 범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를 범하기는 쉬워도 참회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계를 범하는 것은 스스로 사서 고생하는 격이고
또한 인과를 깊이 믿지 않는 사람이다. 

- 해인총림 율원장 -

'마음 수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깨달음 이야기  (0) 2021.12.06
두려워하지 마라  (0) 2021.11.28
자기를 바꾸는게 수행이다  (0) 2021.11.23
나는 참된 나를 모른다  (0) 2021.11.16
모든 생명의 존재 이유  (0) 2021.11.14